[서울파이낸스 박용수 기자]소비자에게 부적합한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1세의 전업주부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펀드상품에 가입시키면서 상품운용사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은 우리은행에 대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50%를 배상토록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위에 따르면, 올 4월6일 소비지가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운용회사도 알려주지 않은 채 판매한 상품의 환매로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우리은행은 소비자 입은 피해 1천 1백만의 50%를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차모씨는 1년단위 정기예금 5천만원을 반복해 재에치하면서, 안정적인 이자를 받던 전업주부로, 지난 2007년 6월 4일 만기된 정기예금을 재예치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방문했다. 은행 직원은 차모씨가 그동안 정기예금을 여러번 갱신하면서 이자를 받는 등 안정적인 투자 성향의 고객임을 알고도 '우리CS 헤지펀드인덱스 알파파생상품투자신탁에 5천만원을 가입시켰다.
이 상품은 채권및 헤지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으로 71세의 차모씨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투자를 권유하기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이 직접 운용하지 않고, 별도의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이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지만 이를 이행치 않았다. 우리은행은 차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도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차씨로 하여금 자필하도록 유도한 채 가입시켰다. 차씨는 결국 1천1백여만원을 손해를 보고 환매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종합할때 우리은행이 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지켜야 할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차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차씨도 우리은행 직원이 안전항 상품이라고 권유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 상품의 구조, 상품운용사 등을 꼼꼼히 살폈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우리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