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지영 기자] 기업은행은 치매 등으로 장기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자금을 추가로 보장해주는 '마스터스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연금보험의 장점과 장기간병(LTC)보험의 장점이 결함된 상품으로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하면 기존 연금의 2배를 지급(적립형)하거나 잔여 보험료를 면제하고 연금을 즉시 지급(납입면제형)하는 방법으로 장기간병자금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장기간병 적립형’을 선택한 고객이 연금 개시 전 또는 연금 수령 중에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 ‘장기간병상태’로 판정 받게 되면 기본연금액의 2배를 최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납입면제형’을 선택한 고객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간병상태’로 판정 받게 되면 보험료 납입을 전액 면제받고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60세까지이며 일상생활장해상태는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중증치매 상태는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성 치매환자는 ‘02년 48천명에서 ’07년 135천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진료비도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장기간병 연금보험에 대한 필요성과 고객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번에 판매하는 상품을 통해 은행고객의 민영 장기간병 보험가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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