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PF대출 한도 축소
증권사 부동산 PF대출 한도 축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자기자본 30%'로 제한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앞으로 증권사 및 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한도가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대출채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여신기능이 있는 종금업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대출채권도 30% 이내로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을 전문으로 취급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여신성 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 및 절차 등이 미흡하다"며 "이에 관리시스템과 내부통제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30%룰'을 초과해 부동산 PF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시행사가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매입보장약정도 제한하기 위해 최저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2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받으면 기존대로 A3 등급까지 매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 PF 조직과 심사, 사후관리, 의사결정 방법 등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내규화해야 하며, 영업조직과 심사·사후관리조직을 분리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부동산 PF나 대규모 국내 부동산 PF 투자심사 시 외부전문가 자문 등 전문성을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PF 사업장별 정기적인 모니터링, 연체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방안 마련, 대출채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stress test) 등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채권 연체율은 올 6월 말 현재 24.5%, 대출채권 규모는 2조828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펀드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3.7%로 집계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