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임감사 금품 선거로 물의
수협 상임감사 금품 선거로 물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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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검찰에 고발
수협중앙회가 지난 2월 마무리된 선출직 상임감사 선거결과를 두고 뒤늦게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지난 2월 25일 조합장 선거를 통해 선출한 신숙문 상임감사는 선거과정에서 회원 조합장들을 금품으로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이에 감독당국인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특별감사를 진행한 끝에 위법사실을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해 현재 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협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실시된 상임감사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신숙문 상임감사가 투표에 참여한 조합장들에게 금품이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해양수산부가 특별 감사를 실시한 후 검찰에 고발해 현재 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숙문 감사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중앙회 관계자는 “신감사는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일반 은행의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행출신이 감사직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반면 농,수협 등 실질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의 감사선출은 선거를 통해 누구나 역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다른 부서도 아닌 도덕성과 투명성이 중시되는 감사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선출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제기된다는 사실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수협 신숙문 상임감사는 98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도지회장과 부산지회장, 영업부장을 거처 2000년부터는 상임이사로 근무해 왔으며 지난 2월 25일 회원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선거에서 상임 감사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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