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자산운용協, 환매수수료 자유화 공방
금감원-자산운용協, 환매수수료 자유화 공방
  • 임상연
  • 승인 2004.04.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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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協-업계 보수체계 확대로 의미 퇴색
금감원 펀드단기화 대량환매 우려 반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따라 자산운용협회 주도로 새로운 표준신탁약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펀드 환매수수료 자율화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자산운용협회, 투신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와 업계는 당초 펀드단기화를 막고 운용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환매수수료 제도가 오히려 펀드 투자자의 투자패턴을 단기화시켜 펀드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환매수수료를 전면 자율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국내 간접투자시장 특성상 환매수수료를 자율화할 경우 펀드단기화는 물론 급격한 환매로 운용상의 리스크가 커지고, 펀드 소형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대하고 있다.

21일 감독당국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협회가 표준신탁약관(안)상에 환매수수료를 자산운용사 자율에 맡기도록 한데 대해 금감원이 반대하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와 운용사들은 규정화된 환매수수료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펀드단기화와 소형화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신법에 따라 선취 후취등 펀드 보수체계가 확대됨에 따라 환매수수료 도입 취지도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기존에는 펀드 구분에 따라 추가형은 90일 이전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이상, 단위형의 경우 180일 이전 환매시 이익금의 70%이상을 환매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대형투신사 한 관계자는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에 따라 펀드의 장단기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오히려 투자자는 물론 판매사 직원들까지 환매수수료 부과시점을 펀드의 수명으로 여기고 환매하거나 이를 유도하고 있다며 보수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선취 후취등 보수체계가 정립되면 자연스럽게 환매수수료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환매수수료가 완전히 자율화될 경우 오히려 펀드단기화 대량환매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금감원은 환매수수료가 신탁재산의 조기이탈에 따른 잔존수익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환매수수료는 잔존수익자를 위해 펀드로 귀속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국내 특성상 환매수수료가 자율화될 경우 펀드가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리면 급격한 환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에 따라 펀드가 소형화되거나 단기화될 개연성이 높다며 국내 펀드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펀드 단기화와 펀드 대량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정도 환매수수료 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매수수료 자율화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자산운용협회, 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자칫 이번주로 예정된 표준신탁약관 작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자산운용협회는 이번주 내부 심의를 거치고 내주 초까지 금감원 보고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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