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구청은 공무원생활안정기금에서 7억 7천여만 원을 빼돌려 잠적한 인사팀장 이 모(51)씨를 공금횡령혐의로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구청 공무원생활안정기금 계좌에서 7억 7천710만 원을 빼냈으며, 지난 11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물다 16일 집을 나간 이후 잠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부하직원들이 관리하던 공무원생활안정기금 통장과 공무원 건강보험료 통장을 건네받아 자신이 직접 보관하면서 재무회계규칙과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어기고 자신이 전결 처리해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강남구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에 자신이 전결로 작성한 '통장개설과 정기예금 변경을 위한 협조요청' 문서를 보내 우리은행 계좌에서 공금을 빼냈으며 가짜 공문서에 보안조치를 해 다른 직원이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측은 이씨가 납치됐다고 주장하며 11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이씨가 관리한 기금내용을 조사한 결과 횡령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