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이상은 出禁 요청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1억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5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출국금지가 요청된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고와 골프회원권, 각종 수익채권 등은 압류돼 공매처리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다음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 기간에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해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3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조 3,481억원으로 부과액의 6.8%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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