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부동산 대출 분류 철저히"
금감원, "저축銀 부동산 대출 분류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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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에 부동산 관련 대출 분류 기준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지도 요청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업종분류 철저 업무지도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발송했다. 중앙회는 17일 개별저축은행들에 금감원의 공문을 발송해 관련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저축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부동산 관련 대출을 업종별로 철저하게 분류하도록 지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펀드, 자산담보부대출(ABL),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에 대한 업종분류 시 명목상 차주 기준(기타 또는 금융업)이 아닌 기초자산 및 실차주 중심으로 철저히 분류하라는 것이다.

지난 9월 23일 개정돼 시행된 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PF대출은 전체 대출의 20% 이내,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은 30% 이내, PF대출·건설업·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대출 합계액은 50% 이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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