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송금과 Filtering System - 모스텍 최재호 부장
불법자금 송금과 Filtering System - 모스텍 최재호 부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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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알려진 거액의 달러 대북송금에 대한 사건이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OFAC 감시망을 피해 대북송금이 가능했을까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대외정책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국가와 국제테러지원국, 인권침해국, 공산주의국가, IAEA 안전협정을 위반한 핵무기 비 보유국가, 미사일기술확산활동국가, 특정테러집단 등을 적성국가(Blocked Country)로 지정해 경제 및 무역에 관련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적성국가로 간주되는 국가의 계좌와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고 적성국가와의 자금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특정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다면 그 즉시 자금은 동결돼 버린다. 실수로 송금된 자금이니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다.

적성국으로 지정돼 있는 나라에 유학을 간 자녀에게 송금을 보낸다고 가정하자. 송금한 돈은 자녀의 계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즉시 OFAC에 의해 자금이동이 전면 중단된다. 그러면, 그 자금을 돌려 받으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다. 적성국가에서 해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미 재무부 산하의 외국자산통제국(OFAC :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요청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OFAC는 적성국으로 규정된 국가와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조직, 국제마약 밀매자에 대한 경제 및 무역에 관련된 제재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또한 검은돈(Black Money)을 전문적으로 추적하고 대통령이 전시 및 국가긴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서 국가와의 거래행위를 제한하거나,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적성국가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모든 적성국가와의 거래와 불법자금의 유통에는 항상 OFAC의 감시의 눈길이 따라 다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국가간 무역거래 및 자금거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송금을 보내면 30분 이내에 세계 어디서나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제간 테러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블록리스트(Block List)가 수시로 바뀌고 있고 불법적인 자금세탁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블록리스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들 국가나 단체들과의 자금유통에 직.간접으로 개입할 경우 이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신용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인터넷 뱅킹 거래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외환 포탈 사이트를 통한 대외 거래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보고를 의무화하는 돈세탁 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신BIS제도인 바젤Ⅱ의 시행 또한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

이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무역거래나 국제거래가 빈번한 기업들도 실시간으로 블록 리스트를 관리해 불법적인 자금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필터링 시스템(Filtering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 하다가는 신용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리스크를 줄이고 대외 신인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필터링시스템의 인프라 구축. 이제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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