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저만 '줍줍'이 거슬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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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포털사이트에 아파트 청약을 검색하면 '줍줍(무순위 청약)'이란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줍줍이란 게임용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줍고, 줍는다라는 뜻이다. '오다 주웠다'라는 말처럼 크게 노력하지 않고 얻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 많이 쓴다.

최근에는 검색 자동완성으로 '줍줍분양', '줍줍아파트', '줍줍청약', 'OO(지역)줍줍' 등 부동산 관련 정보들만 있는 걸로 보아 부동산 관련 용어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줍줍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 이유는 청약에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무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는 전용면적 59.93㎡ 1가구 청약에 82만9804명이 몰렸고, 1명의 당첨자는 7억원 수준의 시세 차익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시세차익이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100만명 이상이 청약에 몰려들기도 했다.

이 같은 인기에 2030세대도 줍줍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친구들 SNS 채팅창에는 줍줍 단지의 청약 관련 내용이 심심치 않게 오고 갔으며 청약 인증까지 올라오고 있다. 당첨만 되면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청약에 안 넣는 사람은 '바보'라고 매도되기도 한다.

문제는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첨만을 바라는 '묻지마 청약'이 일반화 됐다는 점이다. 최근 무순위청약을 진행한 더샵 둔촌포레 84㎡ 당첨자는 계약금과 1차 잔금 등 두달 내 4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이후 전세 세입자를 구해 부족한 분양 대금을 메꿀 수 있지만, 각종 세금도 있기 때문에 최소 수억원의 현금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

상시 그만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단기간에 신용대출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면 당첨돼도 계약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해당 무순위 청약 물량의 경우 잔금을 치루지 못해 기당첨자가 계약 포기한 물량이 다시 나온 것이다. 즉, 누구든 구매 가능한 로또와 달리, 아파트 청약은 서민을 위한 로또는 아니었다.

치솟는 집값에 초기자본도 이제 수억원이 된 상황에서 2030세대 청년들이 줍줍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제야 사회에 뛰어든 청년들까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은 정부나 기성세대들 입장에선 '웃픈' 현실일 뿐이다.

'요행'에 기대는 사회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청년들을 허황된 꿈으로 이끄는 '줍줍'이라는 표현을 이제라도 줄일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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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러 2024-04-27 19:45:42
별게 다 불편 하십니다. 이 세상사람들 다 고쳐가면서 어떻게 사시나요. 뭐 딱히 틀린 표현을 쓰는것도 아닌데 기자님이 불편하면 세상사람들이 맞춰드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