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유산취득세 대응 전략
[전문가 기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유산취득세 대응 전략
  • 노승현 하나증권 리빙트러스트팀 세무사
  • seoulfn@seoulfn.com
  • 승인 2025.03.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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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현 하나증권 리빙트러스트팀 세무사
노승현 하나증권 리빙트러스트팀 세무사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인 현행 과세체계에서 상속인·수유자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만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각자가 취득한 상속취득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이다. 다수의 상속인에게 과세표준이 분산되면 전체적인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며, 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재산 가치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인 간 과세형평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또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던 연대납세의무는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제한적 연대납세의무로 조정되고, 상속인별 인적공제 적용, 자녀 · 배우자 등에 대한 공제액 상향, 인적공제액 10억원 최저한 신설 등 공제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상속세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세법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더라도 상속인이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돼 과세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인 각자의 상속취득재산을 사전에 파악하고 상속인별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더욱 유연한 상속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인의 뜻대로 자산 운용부터 상속 설계까지 동시에 가능한 유언대용신탁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자산을 신탁해 치매 등 고령 리스크로부터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고, 위탁자의 뜻대로 사후 재산의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상속플랜을 달성할 수 있는 자산관리 도구다. 

사후수익자 변경이나 상속배분비율 조정을 통해 재산 가치변동에 따른 가족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유산취득세 과세 구조상 상속인별 최적 과세표준 분산을 통한 상속세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언대용신탁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많은 금융기관들이 고객 맞춤형 신탁 제공을 위해 자산관리 전문가, 법률, 세무 전문가 등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최적화된 자산승계 플랜을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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