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서태지 상대 ‘재산 분할 訴’ 취하
이지아, 서태지 상대 ‘재산 분할 訴’ 취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탤런트 이지아(33. 본명 김지아)가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39. 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30일 취하했다.

이지아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이씨가 결혼 및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려워 소취하를 결정했으며 오늘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인 서태지가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성립된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지난 21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