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일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이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주식회사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오뚜기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리점에 마요네즈와 당면, 참기름,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재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그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회사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 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오뚜기에 대한 이번 과징금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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