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의무교육 대상, 기존 투자자까지 확대
ELW 의무교육 대상, 기존 투자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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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오는 6월부터 기존 ELW(주식워런트증권) 투자자도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거래가 허용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만약 이달 31일까지 거래신청서 작성 및 의무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기존투자자는 6월 1일부터 ELW의 매수가 금지된다.

다만 보유하고 있던 ELW 매도는 가능하다. 증권사 투자성향 진단 설문에서 5등급(80점 초과)을 받은 투자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월부터 신규 ELW 투자자에 대해 거래신청서 작성과 투자자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바 있다.

ELW시장 신규 투자자는 증권사 객장을 내방하여 거래신청서를 작성한 뒤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하는 투자자교육을 이수해야만 ELW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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