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 1월부터 9월 사이에 다량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처리한 LG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관련직원 2명에 대한 인사처분조치를 요구했다.
키움닷컴증권은 1월부터 9월까지 다수의 고객이 HTS를 이용, 허수성호가나 분할호가 등을 제출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원경고조치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모지점에서 올 1월부터 5월까지 고객으로부터 예상체결가격 급변에 관여하는 주문 및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주문을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제출할 때 적절한 내부통제없이 이를 수탁처리했다. 이에따라 회원주의 처분을 받은 것.
외국계 증권사인 맥쿼리증권 서울지점도 회원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입증권 매도 과정에서 규정에서 정한 공매도 호가 구분표시를 하지 않은 채 호가를 제출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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