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직증축 불허 '근거 조작'?
국토부 수직증축 불허 '근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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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모델링협회 "철거비율, 경제성 문제 고의 왜곡했다"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가를 고수하자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계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8일 보고서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한 단지들을 조사한 결과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 이유가 왜곡됐다고 밝혔다. 근거로 제시된 수치들이 심각하게 잘못 산정됐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불가 이유로 구조안전성을 들었다. 주요 구조체에 대한 철거비율이 높아 구조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보고서는 국토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비자립 구조체를 제외한 주요 구조체의 철거 비율은 최대 2.6% 이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복도, 발코니를 포함한다 해도 철거비율이 21%를 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근우 리모델링협회 연구위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구조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며 "수직증축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토부가 수직증축 불가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비용도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유사한 비용이 투입돼 경제성이 낮아 세대수 증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도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된 도곡동 D아파트를 비교한 결과(1,2차:리모델링, 3차:재건축) 3.3㎡당 공사비가 재건축이 높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차정윤 리모델링협회 처장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D아파트 공사비의 경우 재건축은 3.3㎡당 490만원, 리모델링은 3.3㎡당 32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비용 효율성을 근거로 세대수 증가가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분명 왜곡됐다"고 말했다.

차 처장은 "리모델링 통해 2개 층을 증축하는 것이 같은 규모로 신축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며 "지난해 국토부가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 또한 상당부분 왜곡됐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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