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람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경남 아람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 전병윤
  • 승인 2004.12.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에 위치한 아림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BIS비율 기준 미달로 인해 6개월간 영업정지 됐다. 올들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건 한마음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16일 금감위는 지난 10월 실시된 40억원 증자에 대한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불법적인 출자자대출 228억원을 적발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내년 6월15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림저축은행은 지난 6월 한국창투 사장을 지낸 김정주씨가 지분 78%를 인수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주주는 불법 대출을 받았던 건설업자로 알려져 이들이 저축은행을 사금고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인수자의 규정상 문제가 없었으며, 지난 10월 40억원을 증자할 때 의혹을 갖고 수사에 나서 불법 출자자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인수자가 바뀐지 반년이 채 안돼 부실이 드러났고,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금자에게 피해가 돌아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아림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예금자는 예보로부터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 아림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약 8천900명이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121명으로 총 39억5천만원으로 알려졌다.

경남 거창에 위치한 아림상호저축은행은 지난 9월말 현재 총자산 1천888억원에 여신은 1천99억원, 수신은 1천243억원이며 자기자본은 -269억원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