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 금융당국, 외환銀 매각 변수 될까?
'줄소송' 금융당국, 외환銀 매각 변수 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자본 판명나도 매각지분만 변경"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지난 18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한도초과지분(41.02%) 강제매각 명령을 내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윤영각 전 삼정KPMG그룹 회장 등 4명을 배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범국민본부는 "이들은 론스타에 대해 고의로 은폐조작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서류를 제출해 승인받게 했고 이후에도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론스타가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3년 내린 승인 행정처분을 원천 무효로 할 수도 있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 사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는 지난 24일 금융위의 지분매각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승인의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시켰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9월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산업자본 심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당국이 처분명령을 내렸다"며 "헌법소원 심판사건 종결때까지 처분명령의 효력을 정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 심사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이 금융감독원에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주 내 판결문이 송달되면 금감원에 정보공개를 즉각 신청하고 열람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더라도 하나금융이 추진중인 외환은행 인수작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들의 주요 내용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산업자본 여부 판단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나더라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지분율이 41.02%에서 47.02%로 높아질 뿐 한도초과지분에 대한 매각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국내 금융산업분리에서는 관한 법률은 전체자본 중 2조원이 넘는 자본을 금융업 외에 다른 산업에 투자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되면 론스타가 보유할 수 있는 외환은행 지분이 4%로 내려가므로 금융자본으로서 처분토록 명령받은 한도초과지분(41.02%)보다 6% 더 팔면되다"고 설명했다.

한편,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시한은 오는 30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어느 한 쪽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지된다. 현재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지분 인수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