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예금보험료 개선돼야"
"보험사 예금보험료 개선돼야"
  • 김주형
  • 승인 2005.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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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보고서 통해 주장

금융권역간 요율체계 개편을 통해 현재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예금보험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보험부문을 중심으로)」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통합이전에는 각 기금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부보대상 예금별 보장한도가 상품특성의 차이 등으로 서로 달랐으나 통합후에는 통일됐다고 밝혔다.

금융업종별로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예금자보호법3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취지를 적확히 반영해 차등적 보험요율을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이같이 동일금융업종내 회사간 동일한 보험요율을 채택하는 것은 부보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조장, 고위험 금융기관들이 저위험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은행과 보험간 상이한 보상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은행기금의 보장한도보다 보험기금의 보장한도가 크지만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서 사전적립방식을 근간으로 최근 특별기여금 납부를 규정해 사후갹출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산업에 존재하는 리스크에 상관없이 기급을 무한정 적립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예금보험기금내 권역별 구분계리만 하고 있어 실질적 차단벽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들어 보험연구소는 보험요율체계 개편 개선방안으로 현재 은행권보다 3배정도 높은 보험요율을 하향조정하고 금융권역내 금융기관간 보험요율은 차등보험요율제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부분보장제도 유지를 위해 권역간 차등보장 및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공동보험도입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현행 사전적립방식을 유지하돼 초기재원 및 적정기금확보를 위해 목표기금적립률 설정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구분계리하고 있는 6개 권역의 기금 운영을 차단벽이 강화된 분리계정의 전환이 필요하며 생손보 분리계정은 물론 더욱 세분화할 것을 제시했다.

기금의 분리는 권역간 부실기금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예금보험료의 분담도 획일성을 피하고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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