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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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마련돼 향후 녹색건축물 확대는 물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6.9%)를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제정된 지원법은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본 지원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에너지소비증명제 도입 △녹색건축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태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녹색건축물 조성이 촉진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향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연내 마련)에 세부시행내용을 담아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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