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우이엠씨 등 대표이사 해임권고 제재
증선위, 삼우이엠씨 등 대표이사 해임권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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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우이엠씨와 랜드로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삼우이엠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감사하면서 동일한 이사의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성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특히 삼우이엠씨는 2005년 말부터 2010년 중반까지 손실이 발생한 공사현장의 원가를 이익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으로 대체시키는 등 매출개권과 선금공사비, 공사선수금을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계상했다.

또 2007년과 2010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당기순손실이 난 부분의 숫자를 고쳐 당기순이익으로 바꿨으며 자기자본 수치도 심하게는 3배 이상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삼우이엠씨에 과징금 324만원을 부과했으며 3년 동안 증선위가 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조치 및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김인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에 대해서 "삼우이엠씨는 대표이사 해임권고의 조치가 합당하나 전 대표이사가 저지른 것임을 감안해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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