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한국거래소가 하이마트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하이마트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 선종구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16일부터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 관한 사항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하이마트는 선종구 대표이사 등이 2408억원 규모의 배임혐의와 182억원 규모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8.1%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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