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혜택 제공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동등하게 금융거래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토록 은행권에 내규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약 21만명(작년 말 기준)의 국가유공상이자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수수료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은 장애인의 활용도가 높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수수료 감면혜택이 확대될 경우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제도의 실효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 장애인 전자금융거래에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A은행은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 비중이 88%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권 창구 거래 시 매번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제고키 위해 장애인과의 최초 거래 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 하도록 은행권에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내규개정 및 전산시스템 변경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전면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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