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강화
금융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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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통한 중소기업 발굴·추천 활성화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금융위원회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다섯 번째 주제로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 지원의 다양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정책금융 지원의 다양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추천경로를 다양화해 동반성장 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생협력 대출, 상생보증 지원 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도 중소기업을 발굴·추천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프로그램 협약서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추천경로를 현행 대기업 추천에서 대기업 및 정책금융기관 추천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동반성장 자금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2차 이하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동반성장펀드의 경우 2차 이하 협력업체 지원이 가능토록 펀드 규약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동반성장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2차 이하 협력업체 지원 실적 등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공정거래협약 실적평가 시 우대하는 한편, 단기운영자금 위주의 지원을 장기로 유도하기 위해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1년 이상 신규대출 금액은 실적 반영 시 2배로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기준'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중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복합금융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대상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유망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되며, 개발기업의 자금수요와 소요단계에 상응하는 맞춤형 투자 및 대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외화대출 축소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움에 따라 시중은행의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외화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공사를 활용한 '외화온렌딩'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7월이며 기업, 외환, 부산은행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회사설립 3년 경과, 전년매출 1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더불어 금리 등을 우대하는 '기술력평가 온렌딩' 제도도 도입된다. 올해 중 500억원 수준으로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지원되며, 대상은 기술평가 기간, 중개금융기관(은행)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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