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박재식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3일 금융관련 협회 부회장 등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관련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금융투자·생보·손보·여신금융·카지노협회, 농협·수협·신협·저축은행·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은행연합회 등 권역별 협회 부회장 12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박 원장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특히, 박 원장은 "대주주 및 경영진과 연관돼 자금세탁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큰 비은행금융회사에서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보고체계 수립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감독·검사자의 금융정보 열람,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 CDD)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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