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국민 1인당 7만원 추가 부담
보험사기로 국민 1인당 7만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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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간 3조4천억 누수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 되는 금액이 수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연간 보험사기 규모추정 및 2011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영보험 부문(우체국, 농협, 수협 등 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 되는 금액이 2010년 기준 약 3조4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조사된 결과로, 2006년 기준 2조2000억원 보다 52.9% 수준인 1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보장성보험) 규모가 2006년 16조원(공제분야 제외)에서 2010년 27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한편, 공제분야의 보험사기(2520억원)를 추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연간 지급보험금 27조4000억원의 1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경우 적발금액은 4237억원(적발인원 7만2333명)으로 전년 대비 금액기준 13.1%(489억원), 인원기준 4.5%(3120명) 증가했다.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허위·과다 입원 등 허위사고 2988억원(70.5%), 가해자·피해자간 자동차 공모사고 등 고의사고 841억원(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2408억원(56.9%), 장기손해보험 1029억원(24.3%), 보장성생명보험 629억원(14.9%)등의 순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통해 형사처벌 외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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