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세요"
"치아보험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최근 일부 손보사에서 보철치료, 보존치료 등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치아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25일 금감원은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치아보험 가입 전 전문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는 물론 단순발치까지 보장하는 치아전용상품으로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에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지급 시 보험회사와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할 것도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치과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아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는 만큼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과거 5년 동안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는 해당 질병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치아보험은 6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치아보험은 60세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으로 60세 이후에는 보장이 안 된다.

또, 대부분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갱신형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어 갱신 시마다 연령 및 손해율 증가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인상할 수 있어 보험가입 시 주의할 필요하다.

한편, 2010년 한 해 동안 치아나 잇몸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1803만명에 이른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