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장중 대량매매가 허용되고 공매도 범위도 확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일 최고가와 최저가 범위안에서 대량매매 주문이 가능해지며, 가격 상하한폭도 종전의 ‘종가 ±7% 또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에서 ‘가격제한폭 이내’로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
수량요건도 현재‘1만주 이상 또는 2억원 이상’이 ‘매매 단위(1주, 또는 10주 기준)의 500배 또는 1억원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매도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공매도 확대범위는 해외주식예탁증서(DR)의 전환을 전제로 한 매도와 결제일까지 반환 예정인 대여주식 매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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