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희 “노정연씨가 13억 송금”…검찰 '신중'
경연희 “노정연씨가 13억 송금”…검찰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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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미국 아파트를 팔고 13억원을 불법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재미교포 경연희 씨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09년 초 노정연씨로부터 아파트 매매 대금의 일부로 문제의 13억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인 은모씨를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경씨의 진술이 사실인지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노정연 씨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법, 시기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경 씨의 진술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으며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소환에 불응해온 경연희씨는 지난 28일 전격 귀국해 전날까지 사흘 연속 검찰에 출석해 돈을 받은 경위와 출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경 씨에 대한 조사에 앞서, 관련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재미교포 이모씨 형제와, 불법 송금 과정에 연루됐다는 은모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돈의 출처와 관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도 불러 조사했지만 박 회장은 문제의 13억원은 자신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재미교포 이모 씨가 13억원이 든 문제의 '돈 상자' 사진을 공개하고 노정연 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데 대해 한 보수단체가 정식 수사를 의뢰하면서 표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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