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 법정관리 行…곱지 않은 시선, 왜?
삼환, 법정관리 行…곱지 않은 시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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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법정관리 의도한 것 아니냐?"…7백여 협력업체 피해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중견건설업체 삼환기업이 23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가 사재 출연을 거부하며 법정 관리행을 고수한 때문인데, 7백여 중소협력업체의 손실부담 등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금융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환기업은 채권단과 법정관리 신청 철회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소공동 부지와 신규 담보 제공을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삼환기업은 이날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철회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채권단도 삼환 측이 요구하는 자금지원 방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최종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삼환기업은 지난주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CP) 70억원을 결제할 수 없어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협의하던 중 지난 16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시만 해도 삼환과 채권단간 '힘겨루기'란 해석과 함께, 추가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법정관리행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삼환기업의 서울 소공동 부지매각이 지체되면서 상황은 복잡하게 꼬였다. 삼환기업은 올 들어 소공동 부지를 담보로 현대증권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했고, 다시 이 회사채를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650억원을 조달했다. 그런데, 이달 초 확정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650억원을 갚아야할 처지가 된 것이다.

삼환기업이 갚지 못하면 대지급 약정을 한 현대증권이 책임을 져야 하고, 현대증권은 담보신탁권자로서 소공동 부지를 팔아 돈을 마련하는 그런 구조다. 당장 현대증권은 23일 공고를 내고 30일 매각을 끝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급해진 건 삼환기업. 현대증권과 맺은 계약에 따라, 땅을 팔아 650억원을 갚고 남은 차액은 현대증권의 몫이기 때문이다. 소공동 부지의 시가는 1800억원 안팎이다. 650억원 빚을 갚기 위해 1000억원을 손해보는 셈이 된다.

삼환기업은 결국 자체적으로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간이 촉박했고, 결국 채권단에 8월 말까지 부족자금 370억원(기존 지원대상)에다 ABCP 상환자금 650억원까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주주가 사재출연 요구도 거부하면서 CP 70억원을 스스로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인데다, 법정관리 신청 중에는 채권단이 추가담보를 잡을 수 없어 자금지원 규모를 늘리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관련, 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삼환기업이 채권단 자금지원을 받지 못할 바에는 법정관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관리는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데다,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다는 점에서 삼환기업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다  

문제는 700여개에 달하는 삼환기업의 중소협력업체가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중소협력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거래채권 등은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애초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을 살리려는 의지보다는 법정관리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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