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
[기자수첩]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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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한번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최근 보안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킹기술을 뒤쫓아가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들은 매스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식을 지나치게(?) 자주 접하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옥션(1860만건), 네이트(3500만건), 넥슨(1320만건), 현대캐피탈(42만건), EBS(400만건), KT(800만건) 등 2008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1억건을 넘어서고 있다. 단순 계산만으로 국민 1명당 2번 이상 개인정보가 털린 셈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개개인은 물론 정부마저도 정보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쉬쉬하기 바쁘고 개인들은 당시에는 심각성을 인식하지만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에 대응에 소극적이다.

또 정부는 보안을 철저히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쥐꼬리만한 벌금만 부과할 뿐 처벌강화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결국 최근 수시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정부와 기업, 개인들의 '불감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법원이 네이트 해킹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업자의 과실을 인정,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기업들로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우려해 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뒷북대응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팅 등 2, 3차 피해는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도 인터넷상에서는 소녀시대 등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개개인들의 정보가 단돈 수백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현행 법률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이 없는 만큼 업체들에게 피해보상을 명령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무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인터넷 강국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해커들까지도 활개를 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규제와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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