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중재의향서 살펴보니…"뻔뻔하네!"
론스타 ISD 중재의향서 살펴보니…"뻔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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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최재연기자] 금융위원회의 '공개 거부' 방침으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던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가 최근 미국에서 공개됐다.

론스타는 지난 8월5일 중재의향서와 부속서류 전부를 미국의 인터넷 보도매체 'Business Wire'를 통해 공개했다.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통지한 중재의향서의 내용에 관한 한국 언론의 보도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는게 공개 이유라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2페이지의 공식 서한과 19페이지의 부속문서로 이뤄져 있으며 서한의 수신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김승호 주벨기에·유럽연합(EU) 공사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CC(참조·기타수신인)로 지정됐다.

공개된 중재의향서에는 론스타가 금융위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 지연으로 매각차익에서 손해를 입었고,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국세청으로 받은 과세처분도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HSBC와의 인수협상 실패과 국민은행과 싱가포르 DBS은행에 대한 지분매각 실패, 2007년 13.6%의 지분을 시장에서 일괄매각(block sale)했을 때 (on June 22, 2007, Lone Star sold 13.6% of KEB’s shares on the open market for KRW 1.2 trillion.)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는 새로운 주장 등도 담겨있다. (Lone Star had to sell the shares at a substantial discount to the price it could have commanded had it sold a controlling block; in fact, the sale price was below even the publicly listed per-share price at the time.)

과세처분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론스타의 한국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관해 자주 입장을 바꾸고 이에 따른 세액 산정도 일관성을 잃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재의향서가 공개되자 관련 기관과 금융업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론스타 문제의 핵심인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다가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일본골프장(PGM홀딩스) 등을 누락해 심사받은 일에 대한 해명도 없기 때문이다.

앞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인수 당시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했던 동일인 신고서에는 극동홀딩스I, 극동홀딩스II, 스타홀딩스 등 자회사들이 누락돼 있었는데 이번 중재의향서에서는 해당 회사들을 포함시켜 원고 구성하면서 이같은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는 론스타가 스스로 산업자본임을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주주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가 매각승인 불허나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거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전문은 Business Wir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businesswire.com/news/home/20120805005041/en/Lone-Star-Funds-Update-Dispute-South-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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