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P-CBO 편입 기회·규모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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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동성지원 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지원방안을 마련했다.

13일 금융위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건설업계를 지원하고자 운영되던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지원요건 등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른 유동성지원 강화방안으로, 먼저 2010년 8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8.29대책) 발표 시 도입된 P-CBO를 개선키로 했다. P-CBO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으로, 건설업종 편입비중을 50%로 규정짓고 부실 가능성을 감안, 후순위채(9%)를 발행해 발행기업(4%)과 건설 관련기관(5%)이 인수토록 한 제도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지난 3월 건설공제조합의 요청에 따라 건설사 P-CBO에 편입실적이 있는 건설사는 추가 편입을 제한함에 따라 실제 자금수요가 있는 건설사의 P-CBO 발행 참여기회가 없었다. 실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말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2000억원 수준으로 발행 규모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 P-CBO 편입실적이 있는 경우 및 일반 P-CBO 편입 후 만기미상환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건설사 P-CBO 편입을 허용토록 했다. 또 발행규모를 1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해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연말까지 최대한 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8년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건설사 자금난 완화를 위해 도입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통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 제도는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으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거쳐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금융위는 '건설공사 브릿지론'을 2013년 7월까지 1년간 재시행한다. 대상은 워크아웃 건설사를 포함한 중소·중견건설사이며 보증한도는 공공공사 대금채권, 업체당 300억원이다. 보증비율은 85%(워크아웃 업체 50%)다.

더불어 일시적 유동성 부족 건설사를 포함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채권 은행단이 책임감을 갖고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패스트트랙은 1년간 연장시행하고, 건설사에 대한 보증비율을 40%에서 65%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주단협약도 1년간 연장하면서도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채권행사 유예기간(최장 3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은 물론, 협약적용이 만료된 건설사의 재적용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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