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비·매매 후 고장 '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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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건설기계 정비·매매업자의 사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한 권리 강화 등을 위해 정비·매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기간 사후관리하고 정비를 받고도 고장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차령 1년 미만의 경우 90일 이내, 3년 미만인 경우 60일, 3년 이상일 때는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건설기계 매매 시에도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장이 발생하면 무상 정비를 하도록 했다. 또 매매업자는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며 허위·오류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매매업자와 건설기계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정비업자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기계 리콜제도'의 세부시행사항 규정도 포함됐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해 결함조사를 실시한다. 또 제작 결함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에 관한 제도가 부족해 정비업자와 소비자 간 소송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컸다"며 "매매·정비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는 2013년 '건설기계 리콜제도'의 정책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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