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체 무슨 일이?
  • 박현배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 hyunbae79@koroad.or.kr
  • 승인 2012.09.07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현배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 어떤 장소보다도 어린이의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것일까?'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06년 323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751건이나 발생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10명이고 부상자는 2006년 338명에서 7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망자 10명은 2010년에 비해 1명이 증가한 수치다.

월평균 6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5월이 88건으로 가장 사고가 많았고 그 뒤를 79건으로 4월과 9월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9월이 사망자 3명으로 가장 피해가 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원인을 법규위반별로 확인하면,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37.8%로 가장 많고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30.2% 그리고 '신호 및 지시 위반'이 14.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차 운전의 기본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통계적 수치다.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란 운전자의 주의태만과 어린이 뛰어들기 및 무단횡단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신호 및 지시위반은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신호의 의미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의 위반행동과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녹색점멸 신호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어린이의 교통행동과 매우 관련성이 깊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가운데 약 90%(751건 중 659건)가 '차 대 사람' 사고다. 세부적으로는 횡단 중 사고유형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차의 강한 충격력으로 어린이의 약한 신체를 직접 타격하고 차체 및 지표면 또는 공작물과의 2차 충돌을 발생시켜 형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가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놓은 차와 차 사이에서 횡단하는 사고의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 이 같은 사고 예방 및 운전자와 어린이측면의 사각을 제거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고 사고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 시속 30㎞/h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여러 가지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 예를 들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거나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대화, 메모, 화장, 내비게이션, DMB시청 등) 차와 차 사이 바로 옆을 통행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제한된 속도를 초과하는 행동 등을 감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편익과 편리를 위해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운전자가 곳곳에서 쉽게 발견된다.

한 가지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을 예로 들어보자.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가 30k㎞/h로 제한된 곳이고, 초등학교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가 되는 장소에서 운전자가 통행규칙을 준수하면, 전경 600m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데 소요되는 운행시간은 고작 72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정확히 지키는 착한 운전자가 있으면, 72초 때문에 화를 내고 경적을 울려대며 심한 경우에는 창을 내리고 짜증을 부리기까지 한다.
                                                        
72초를 단축해봐야 얼마나 단축이 되겠는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속도를 높여, 60㎞/h로 진행하는 경우 단축되는 시간은 고작 36초, 70㎞/h의 경우 41초 그리고 80㎞/h의 경우 45초뿐이다. 다시 말해서, 몇 초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고 돌발 대처시간을 줄이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확률을 높이는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 2009년 12월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 합의가 있어도 반드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법률적 부담을 지도록 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물론 법률적 부담도 스스로 가중시키게 되는 꼴이 된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반드시 신호를 준수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행하며 어린이의 돌발적 행동과 출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지준비를 해야 한다. 또, 운전  중에는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정과 교육기관에서는 어린이의 성인에 대한 행동모방이 강한 특성을 보행교육에 결합시켜 체험과 실습 위주의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안전한 보행행동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사이버 교통학교(http://cyedu.koroad.or.kr)를 설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분류해 연령대별로 특화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과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참고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