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 내 범죄예방계획 강화
국토부, 도시공원 내 범죄예방계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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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성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에 노출된 도시공원에 CCTV(폐쇄회로) 설치 등 범죄예방 조치를 강화, 범죄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10일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부터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공원은 공원 내 시설물 안전기준은 있었지만 방범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원조성계획 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PTED는 △자연적 감시(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시킨 공간 및 시설계획) △접근통제(이용자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 △영역성 강화(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활용성 증대(다양한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유지관리(지속적으로 안전한 공원 환경을 유지시키는 공간 및 시설계획) 등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CCTV를 다수 설치해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 기법을 공원 설계부터 의무화하도록 했다. CCTV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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