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P시장 규제안 마련
금융당국, CP시장 규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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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물CP 증권신고서 의무화
전자단기사채 인센티브 부여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LIG건설 CP사태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마련됐다. 장기 CP를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새롭게 부과되고 전자단기사채 발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CP 발행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CP 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CP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CP는 사실상 공모인 경우에도 형식상 사모로 발행돼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기 1년 이상 CP, 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P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기업의 자금조달과 무관한 증권사의 차익추구 목적의 ABCP 발행이 늘어나던 것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실태점검도 강화된다.

투자자에게 CP에 대한 정보제공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ABCP 발행시 거래 내역과 신용등급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당일 공시토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이 모범규준을 마련하도록 해 신용등급 외에 발행기업 재무현황이나 구조화내역 등 세부내용도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CP발행 정보에 관해 전체적, 일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조회시스템도 마련된다.

또 전자단기사채 발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CP 발행을 축소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CP와 전자단기사채가 MMF 편입한도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CP의 편입한도를 축소시키고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편입한도가 단기적으로 확대해 차이를 벌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단기전자사채가 3~6개월 등 만기가 일정기간 이하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며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최근 LIG건설 CP사건처럼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며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CP의 규제회피를 방지해 과도한 발행을 억제하고 전자단기사채 제도로의 이동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마련 및 전산시스템 마련 등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10월 중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며,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고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되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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