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이익제공한도규제' 문제있다
증권사 '이익제공한도규제' 문제있다
  • 전병윤
  • 승인 2005.05.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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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품 등 무제한 제공가능...형평성 시비
간운법 조정해야...마케팅 위축 우려

금감원이 지난달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이익제공한도’가 증권사들만 옭아매는 불공평한 감독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타 금융권 감독규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을 유독 증권사에만 적용하고 있는데다,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있는 은행의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이익제공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와 지나친 규제로 인해 증권사들의 마케팅 활동이 고사 위기를 호소할 정도로 위축될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익제공한도를 신설하고, 증권사가 고객전체에게 1년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을 작년 동일 영업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의 1%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면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수료 수익의 1%안에서 경품이나 상품권, 할인권 등 ‘재산상 이익’을 주식매매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또 고객 1명당 허용되는 재산상이익은 전년도 관련영업에서 발생한 고객 1인당 평균 수수료수익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대로라면 증권사와 은행이 같은 수익증권을 판매하더라도 증권사만 이러한 마케팅의 제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수익증권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 은행은 개별 경품가 한도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무작위 경품공세가 가능한 반면 증권사들은 이익제공한도에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증권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이 있다면 차라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포함시켜 공통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하는게 아니냐”며 “차라리 은행감독규정에도 동일하게 이익제공한도를 신설한다면 억울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익제공한도가 신설되면서 증권사들이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 등 마케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보통 매매수수료의 1.5%~2.5%를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경품이나 할인권 등 재산상 이익의 전체 합계액이 전년도에 비해 1%를 넘지 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마일리지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들은 마일리지 포인트를 소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를 해 고객 유치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이를 중단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령 금융상품 판매보수가 주식형 100bp, 채권형 30bp로 보면 한달에 100만원짜리 적립식펀드를 가입한 고객에게 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은 400~1,200원이 나온다”며 “이렇다면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며 “고객 1인당 평균 수수료 수익을 계산할 때도 거래가 없는 고객도 포함시켜야 되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당초 증권사들은 유가증권 매매나 기타 거래와 관련해 고객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금감위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해 줬다”며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익제공한도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 대해선 “은행감독규정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병윤 기자 byjeon@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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