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위 늑장대응이 웅진홀딩스 CP 피해 양산"
[국감] "금융위 늑장대응이 웅진홀딩스 CP 피해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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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이 웅진홀딩스 CP 피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은 "웅진홀딩스 CP 피해가 일어나기 이전인 지난해에도 LIG CP 사건이 터져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CP 발행과 유통에 대한 정부가 대책을 세웠다면 웅진홀딩스 사건을 막을 수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늑장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LIG건설은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인 2월말에서 3월초 약 2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했던 계열회사 주식을 회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6일에는 웅진홍딩스와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CP를 무더기로 남발했다. 웅진홀딩스의 지난달 말 기준 CP발행잔액은 1290억원으로 6월말 1089억원에 비해 3개월 만에 201억원 증가했다.

웅진홀딩스는 CP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법정관리 신청 전날인 25일 웅진씽크빅(250억원)과 웅진에너지(280억원)에서 빌린 돈을 상환예정일에 앞서 갚았다.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셈이다.

이와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LIG 사건이 있은 후 ABCP의 공시 강화했다"며 "올해에도 1년 이상 CP에 대해 증권제출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ABCP는 담보부 CP이므로 돈을 떼일 염려가 없고 문제가 된 CP는 대부분 1년 미만이므로 1년 이상 CP에 대해 증권제출서 의무를 부여한 것도 큰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최소한 어느 기업이 어느정도의 CP를 발행하였는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하는 등 CP 발행과 유통을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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