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 1년 이상 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금융위, 만기 1년 이상 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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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CP시장 대책'과 'CD 금리 개선방안' 등을 이행하기 위해 22일부터 40일간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CP시장에서 만기 1년 이상의 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P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또 CP의 MMF 동일인 편입한도도 축소되고, 증권사의 ABCP의 취급내역 보고도 의무화된다.

CP시장 축소를 위해 전자단기사채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만기가 3개월 이하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전자단기사채의 당일 결제도 허용된다.

CD 금리 개선을 위해서도 규제가 생긴다. 향후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증권사에 대해 CD 호가내역을 협회에 제출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이같은 규정 변경사항은 22일부터 오는 12월1일까지 40일간 예고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증선위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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