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연내 처리 '무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연내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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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끝내 유통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월 3일까지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을 4시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처리여부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2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유통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상인, 영세임대상인 등으로 구성된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통합당사 앞과 서울역광장앞에서 소속 상인 3천여명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대책위 이대영 대표는 "오늘 유통법 개정안이 일단 보류된 상태로 일단락됐지만, 국회가 수정안을 만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며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도 보도자료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 내에서 이미 규제가 시행중인 업종에 대해서는 이중규제 방지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을 제외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 전통상업보전구역 1Km 내 출점 규제 등의 이중, 삼중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까지 논의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오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유통법 개정안 상정 거부에 대해 규탄하는 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는 "새누리당은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경제민주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유통법은 국회 전 상임위를 통틀어 유일하게 올라온 경제민주화 법안이자 민생살리기를 위한 상징적 법안으로 상임위 지경위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여야 합의안으로 결정된 법이다"고 촉구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측도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반영해 의도적으로 법사위 상정을 무산시킨 것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개정안 상정 포기는 1천만 직능소상공인과 6백만 자영업자 등 2천만에 이르는 골목 상권 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외면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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