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던킨도너츠 유통기한 만료 원두 적발
식약청, 던킨도너츠 유통기한 만료 원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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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식약청은 던킨도너츠에서 판매되는 원두커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적발, 제품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유통기한 2013.09.16까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유통기한 2013.09.23까지)' 이다.

이 중 회수 대상은 총 제조물량 15만230개 중 압류 완료된 제품을 제외한 6468개이다.

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다익인터내셔널 해당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9일에서 26일이 경과한 원두커피제품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가루를 9대 1 비율로 섞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알코리아 측은 이를 공급받아, 전국에 있는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 총 1만3544개를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 의뢰한 비알코리아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해당제품 회수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비알코리아 관계자는 "업체관리 소홀로 사내 직원 선물용 커피가 판매됐다"며 "해당 제품을 반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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