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용대출 30억원으로 확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용대출 3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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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내년부터 서울 지역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30억으로 확대된다.

27일 시는 정비사업자금 대출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신용대출 증액을 비롯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대한 합의에 성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용대출 한도 금액이 기존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3배가량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보와 1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신용대출 증액을 비롯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등에 대해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시의 공공자금 신용대출은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추진위와 조합이 시공사 등의 민간자금 차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등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사항은 추진위 단계에서 10억원, 조합 단계에서 20억원 등 총 30억원을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추진위 단계 6억원, 조합 단계에서 5억원까지 가능했다.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추진위나 조합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6억원을 대출받은 추진위도 추가 4억원, 조합 설립 후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억원을 대출 받은 조합은 추가로 15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단, 지금까지는 추진주체에 일괄 대출됐으나 향후 자금 필요시기마다 분할대출 방식으로 변경된다. 대출 집행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대출위탁기관이 심사한 뒤 단계별로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추진주체의 무분별한 대출금 사용을 억제하고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주체는 대출금 사용내역을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 주민과 대출기관인 대주보가 확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추진위의 대출금 상환기관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상환기관 연장 제한을 완화해 구역별 사정에 따른 상환가능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현재 1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대출도 1개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대주보는 추진주체가 대출관련 서류 제출 시 1개월 이내에 대출해야 하며 1개월이 넘을 경우 미리 시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신용대출 증액은 기존 대출금액이 용역비 등을 충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고 대출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추진주체의 불만해소를 위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라며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 지원하고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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