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KDB산은, 금호산업 채무상환 두고 '갈등'
우리銀-KDB산은, 금호산업 채무상환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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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요구안 제시하며 '신경전'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금호산업을 둘러싸고 우리은행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갈등을 겪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금호산업이 대출받은 590억원 중 일부를 상환하지 않은 데다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금호산업의 예금계좌를 가압류 했다.

앞서 금호산업은 2006년 베트남 현지법인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을 설립할 당시 특수목적회사(SPC)인 아시아나사이공을 설립하고 자산담보부채권(ABCP)을 발행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SPC가 발행한 ABCP에 신용공여와 매입약정을 제공했으며 SCP는 ABCP 발행대금을 금호산업에 대출했다. 금호산업은 이 자금을 KAPS 출자대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워크아웃에 돌입한 금호산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근 KAPS 지분 50%를 721억원에 아시아나항공에 매각했다. 이에 다급해진 우리은행은 금호산업에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했다.

통상 워크아웃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금계좌를 가압류하지 않지만 우리은행은 대출금 상환 및 담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자 압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대출 당시 지분을 매각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데다 해당 채권이 비협약채권이기 때문에 상환 및 담보제공 요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지분을 매각할 경우 매각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상환 요청뿐만 아니라 나머지 KAPS 지분에 대한 2순위 설정 요청도 거부돼 가압류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협약채권은 워크아웃 협약에서 제외된 개인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으로 주채권은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금호산업이 KAPS 지분 50%를 매각했으니 대출금 590억원 중 295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게 우리은행 측의 주장이다.

반면 산은은 채권단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은행의 주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워크아웃 돌입 당시 기존 일반 비협약채권자들도 출자전환하고 상환을 연장했는데 최근까지 주채권은행이던 우리은행이 해당 비협약채권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워크아웃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은은 우리은행이 KAPS에 대출한 590억원에 대해서도 협약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산업이 SPC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우리은행이 피해를 입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협약채권으로 봐야한다는 것.

이번 갈등과 관련해 산은은 21일 채권단 회의에서 우리은행에 해당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및 채권현금매입(캐시바이아웃),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현금매입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중 공동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사가 채권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면 해당 기업이 현금으로 매입하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은행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산은에 4가지 방안 등을 역제안 하고 한 가지를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우리은행은 기존 금호산업의 비협약채권과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금호산업의 다른 비협약채권은 80% 현금상환, 20% 출자전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처리된 바 있다.

또한 금호산업이 KAPS 지분 50%를 매각한 만큼 상환한 뒤 후순위 담보를 제공하거나 워크아웃 기간 동안 분할상환 하라는 주장이다. 혹은 KAPS 관련 비협약채권이 워크아웃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주단과 동일한 조건의 분할상환 및 후순위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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