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국민행복연금' 도입…형평성 논란 지속될 듯
내년 7월 '국민행복연금' 도입…형평성 논란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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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4만원 추가지급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다만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추가로 1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지만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는 4만원 정도 추가로 받게돼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 비율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9만7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노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은 20만원을, 가입자는 가입 기간 등에 따라 14~20만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소득 상위 30%의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월 4만원을,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4~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월 4만원 고정으로 더 작게 받는 것은 소득이 있음에도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종의 '페널티'인 셈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 하위 70%의 경우 14~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14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입기간이 길 경우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수급자가 1000명 이하로 알려질 만큼 대부분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기초연금도 받고 있던 92만명의 대상자들은 현재보다 약 4만원 정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이번 확정안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박탈감 문제를 채워주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게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번 방안은 기존 공약보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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