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와라와라', 허위광고로 시정명령
프랜차이즈 '와라와라', 허위광고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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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라와라' 게시물 광고
관할 구청의 영업정지 가능성도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프랜차이즈업체 '와라와라'가 거짓광고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주)에프앤디파트너(와라와라)가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했음에도 2006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홈페이지를 비롯 5개 직영점과 77개 가맹점의 게시물 및 간판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작(手作), 웰빙 자연식품,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와라와라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8개 모든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해야하며 84개 모든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또 와라와라는 가맹점에 게시된 광고에 대해 자사 비용으로 수정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관할 구청에도 통보할 예정이어서 관청의 추가 제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품의 제조방법·원재료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청에 대한 통보는 40일 후에 의결서가 나오는 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구청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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