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 근거 없는 투자권유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체, 근거 없는 투자권유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수익률 보장 등 유사투자자문회사들의 근거 없는 투자권유가 금지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자본금 1억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유사투자자문업 법인사업자에게 허위·과장 광고 등 근거 없는 투자권유행위를 금지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투자로 100억', '수익률 400% 보장' 등의 광고를 보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후 실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못 미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와 민원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민원은 지난 2009년 12개에서 2011년 70개, 지난해 75개로 크게 늘어났다.

민원에 따르면 증권정보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손실이 발생해 환불을 요구하자 잠적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 근거 없이 대선 테마주를 추천하거나 추천종목의 계열사가 부도난 이후에도 보유를 추천해 손실을 발생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전 내부적인 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제하겠다고 입장이다. 현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업자들은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내부통제마련은 제도 개선 전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 외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에 대한 자체 자격심사와 윤리교육도 강화되고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정례화 하도록 업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증권방송에도 투자자 유의사항이 자막으로 처리되거나 방송멘트로 나가도록 추진된다. 증권사들도 투자자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및 영업점 안내문에 게시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이달 중 증권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투자자 유의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다음 달 중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먼저 일정규모 이상의 유사투자자문사부터 시작한 이후 추가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 모든 유가투자자문업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