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 도입
대형마트,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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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트레이더스·롯데 빅마켓 시범운영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제품의 진위여부 확인이 편리해졌다.

22일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관세청이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통해 진품을 보장하는 QR코드를 부착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유명브랜드의 여러 유통망을 통한 상품보다 20~70%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다.

그러나, 유명브랜드 상품의 진위성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A/S 등의 문제로 병행수입상품 시장은 그동안 확대되지 못했다.

이마트는 오는 23일부터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통관 인증된 병행수입상품으로 라코스테 피케이티셔츠, 헌터부츠, 탐스슈즈 등을 선보인다.

라코스테 남성 피케이 티셔츠는 8만 9800원, 여성 피케티는 7만 9800원에, 남성 라운드티는 4만 998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또 헌터부츠는 9만 9800원에, 탐스슈즈는 4만 498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에 따르면 향후 트레이더스 매장뿐 아니라 전 이마트 매장에서도 병행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운영 브랜드 외에도 지난 2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매직쇼에서 개발한 폴로와 인케이스백팩, 에어로 포스텔, 칸켄 등의 다양한 브랜드를 추가로 운영할 방침이다.

롯데마트도 오는 26일부터 회원제 할인점인 빅마켓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상품에 대해 QR 서비스를 시행한다.

QR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 상품에 통관표지(QR 코드)를 붙여 고객이 매장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해당 상품의 품명과 상표, 수입자 및 원산지 등의 통관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는 지난 8일 관세청에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로 등록, 지난 17일 관세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롯데마트는 우선 리바이스 청바지부터 오는 26일 QR 서비스를 시작해 5월에는 캘빈클라인 청바지, 폴로 셔츠, 아디다스 스포츠용품, 크록스 슈즈 등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상품으로도 서비스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롯데마트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미국 LA사무소를 통해 병행수입이 가능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올해 병행수입도 확대해 △갭 △홀리스터 △라코스테 △뉴밸런스 △나이키 △푸마 △록시 △수퍼드라이 △키플링 △노스페이스 △몽클레어 △죠셉죠셉 등 세계 유명 40여개 브랜드를 작년보다 60% 정도 늘어난 80억 가량 수입할 예정이다.

특히 패션잡화 브랜드뿐 아니라 △코렐 △로얄알버트 △레녹스 등 글로벌 주방용품 브랜드도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은승 롯데마트 해외소싱팀장은 "기존 병행수입 상품의 진위여부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이 끊이지 않았었다"며 "앞으로 QR 서비스를 통해 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고객의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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