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저소득층 통신요금연체 완화 지원
미래부, 저소득층 통신요금연체 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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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통신요금 연체 완화에 나선다.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 1일부터 이동 전화요금 연체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며, 연체로 인한 수신서비스 제공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을 연체한 이용자는 미납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발신과 수신이 중지되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신규가입이 제한되는데 이동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연체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돼있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컸다. 

이에 미래부는 이통 3사와 협의해 미납된 연체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납시 3개월내 연체금 50%이상 납부가 필요하다.

또한 연체자들의 발ㆍ수신 서비스 이용정지 후 수신서비스를 최대 2개월간(현재는 2~3주)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지원으로 그간 경제적 사유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 4만3000명에게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해 통신서비스 재이용이 보다 용이하게 됐다"며 "또한 수신가능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통신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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