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마련
해수부, 수산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마련
  • 김성호
  • 승인 200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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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발전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목표수익률, 자산배분 원칙 등 수산발전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주요정책과 기준을 담은‘수산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산발전기금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현재 약 594억원으로, 경상 및 융자사업 등 기금 목적사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F 등 단기 투자상품에 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기금자산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자산운용 수익률의 최소 목표치를 물가상승률로 설정하고, 연간 운용돼야 할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추정해 단기 및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산배분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연간 자산운용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감사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 담당자의 이권개입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그 행위준칙도 명문화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마련은 기금 자산운용의 기본사항을 대내외에 공개해 자산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것다며 보다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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